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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조회|발급방법·재발급·주의사항 완전정리

채워진 2025. 12. 2. 16:17

1. 개인통관번호란?

개인통관번호(정식 명칭: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인 1개의 식별번호입니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며, 해외직구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서 통관 정보를 입력할 때 필수로 요구됩니다.

구분 내용
형식 P + 숫자 12자리 (총 13자리, 예: P123456789012)
발급기관 관세청(유니패스 시스템)
사용용도 해외직구, 개인 수입통관, 배송대행지 통관정보 입력 시 사용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임

한 번 발급받은 개인통관번호는 만료 없이 계속 사용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됩니다.

2. 개인통관번호 조회·확인 방법

이미 예전에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았는데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에서 조회하는 방법 (유니패스)

  1. 브라우저에서 “개인통관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화면에서 ‘조회(확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5. 인증이 완료되면, 화면에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통관번호가 표시됩니다.

✅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1.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합니다.
  2. 모바일 관세청 사이트 또는 유니패스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선택합니다.
  4.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5. 인증 후 발급되어 있는 개인통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 조회는 반드시 본인 명의 인증수단(휴대폰·인증서)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번호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개인통관번호 신규 발급 및 재발급 방법

1) 신규 발급

해외직구를 처음 하거나, 개인통관번호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규 발급을 진행합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화면의 ‘신규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등록을 완료하면 즉시 P + 숫자 12자리의 개인통관번호가 부여되며, 화면에서 확인하고 문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발급

원칙적으로 개인통관번호는 1인 1개만 발급되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번호 조회로 해결됩니다. 다만, 명의 도용 의심 등으로 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상황 권장 조치
단순히 번호를 잊은 경우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조회 기능을 사용해 기존 번호 확인
타인에게 번호가 노출된 경우 관세청 고객센터 또는 세관에 문의하여 재발급(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 안내 받기
휴대폰·인증서가 전혀 없는 경우 가까운 본부세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요청

4. 요약

  • 개인통관번호 =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P + 숫자 12자리의 고유번호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무료로 발급·조회 가능하며, 한 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 가능
  • 조회·발급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금융인증서가 필요
  • 번호 분실 시 대부분은 ‘기존 번호 조회’만으로 해결, 특수 상황은 관세청·세관에 문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번호 사용을 강력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