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서비스명 | 특징 | 접속/이용 방법 |
|---|---|---|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가장 대표적인 벌점·정지기간·결격기간 조회 포털. 과태료·범칙금, 운전경력증명서 등도 함께 확인 가능. |
웹: https://www.efine.go.kr 앱: ‘교통민원24(이파인)’ 앱 (안드로이드·iOS) |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정보·벌점 조회, 교통안전교육 신청까지 한 번에. 벌점 확인 후 바로 교육 신청 가능. |
웹/모바일: https://www.safedriving.or.kr |
| 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벌점·사고 이력 확인. 은행·보험 제출용으로도 많이 활용. |
웹/앱: https://www.gov.kr 서비스명: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 KB스타뱅킹 | 2025년 9월 이후, 경찰청과 연계하여 은행 앱 내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가능. |
KB스타뱅킹 앱 실행 → 교통·생활편의 메뉴 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 |
| T맵(T map) | 내비게이션 앱 T맵에서도 계정 연동 후 벌점 조회 기능 제공. |
T맵 앱 → 마이/교통 서비스 메뉴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가장 정확한 기준은 항상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며, 민간 앱(KB스타뱅킹·티맵)은 이를 연동해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2. PC·모바일별 벌점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앱
- 사이트 접속: https://www.efine.go.kr
-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또는 교통법규 위반 조회 → 벌점 조회 선택
- 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 현재 누적 벌점, 위반일자, 위반 내용, 정지·결격 여부를 확인
앱(교통민원24·이파인)을 사용할 경우에도 로그인 후 운전면허 정보조회 → 벌점/정지기간/결격기간 메뉴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
- 사이트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
- 마이페이지(나의 정보) 메뉴로 이동
- 운전면허 정보 → 벌점/위반 내역 조회
- 필요 시 바로 교통안전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도 신청 가능
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 사이트 또는 앱에서 https://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운전경력증명서”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온라인 발급 신청
- PDF 또는 출력물에서 사고·위반·벌점 이력 확인
보험회사·직장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는 정부24 운전경력증명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KB스타뱅킹 · T맵 앱
※ 2025년 9월 이후 기능 확대- KB스타뱅킹: 앱 실행 → 생활·교통 서비스 메뉴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간편인증 → 벌점 확인
- T맵: 앱 실행 → 마이/교통서비스 메뉴 → ‘운전면허 벌점 조회’ → 계정 연동·본인인증 후 벌점 확인
은행·내비 앱은 공식 데이터(경찰청·도로교통공단)를 연동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라, 간단히 확인할 땐 편하지만, 법적·공식 증빙 용도로는 이파인·안전운전 통합민원·정부24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벌점 누적 기준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벌점은 위반 종류별로 10점·15점·30점… 등으로 부과되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 |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 =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 일수가 정해집니다. 예) 벌점 45점 → 45일 면허정지. |
| 면허취소 (누산점수 기준) |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가능. |
|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 최근 2년 누적 벌점이 20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가능. | |
|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 최근 3년 누적 벌점이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가능. |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한 공식 기준으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안내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4. 벌점 소멸 규정(1년·3년) 정리
1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 1년 동안 추가 위반·사고가 없으면 → 그 벌점은 자동 소멸
3년 경과 시 전체 소멸
위 벌점이 여러 해에 걸쳐 쌓여 있더라도,
- 최종 위반일로부터 3년 동안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없으면
- 누적 관리되던 벌점은 전체 소멸됩니다.
정지·취소 처분 후 초기화
- 벌점 누적으로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을 모두 채우면, 그 이후 벌점은 0점에서 다시 시작.
- 면허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도 새로운 면허로 0점에서 다시 시작.
다만, 형사처벌·보험료·사고 이력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5. 벌점 감경 방법(교육·봉사·착한운전마일리지)
벌점이 꽤 쌓였다면, 정지·취소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감경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벌점감경 교육 과정
- 일반적으로 4시간·6시간 과정 등으로 운영
- 교육 이수 시 최대 20점까지 벌점 감경 가능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 교육 신청
교통봉사활동
- 경찰서·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지정한 교통질서 유지 봉사
- 정해진 시간(예: 8시간) 봉사 시 일정 점수(예: 10점) 감경
- 지역·시기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필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실천 시 10점의 마일리지 부여
- 향후 정지·취소 위기 시, 누산 벌점에서 마일리지 점수를 공제
- 신청: 이파인(교통민원24) 또는 경찰서 민원실
단, 이미 면허정지·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라면 감경을 받더라도 처분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 요약
- 벌점 조회는 교통민원24(이파인)·안전운전 통합민원·정부24가 공식 채널.
- 2025년부터는 KB스타뱅킹·T맵 앱에서도 간편하게 벌점 조회 가능.
- 누적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1점=1일),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
- 벌점 40점 미만은 1년간 무위반·무사고이면 소멸, 3년간 정지·취소 없으면 전체 소멸.
- 도로교통공단 교육·교통봉사·착한운전마일리지로 벌점을 감경해 정지·취소 위험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