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제도란?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 지속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출퇴근에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인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일반 장애인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비 지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기본 대상
- 중증장애인(기존 1, 2급 또는 중증 해당자)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 중인 사람
-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추가 요건
- 출퇴근 시 대중교통·택시·특수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
- 근무 형태 제한 없음(상용직·단기근로·시간제 포함)
- 사업장 규모(대기업·중소기업) 제한 없음
※ 단, 정부의 다른 동일 목적 교통비 지원을 동시에 중복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중복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월 지급)
| 구분 | 지원 금액 | 비고 |
|---|---|---|
| 월 지급액 | 월 5만원 | 1개월 이상 근로 시 지원 가능 |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 지원 기간 | 근로 지속 기간 전체 | 근로종료 시 지원 중단 |
출퇴근 수단(버스·지하철·택시·특수교통수단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루다(고용지원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후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장애인정보·근로정보·계좌정보 입력
- 필요 증빙파일 업로드 후 제출
방문 신청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후 담당자 접수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 확인(장애 정도·근로 여부)
- 승인 결정
- 매월 출퇴근비 지급
5. 필요서류 및 지급 기준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서(온라인/오프라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정도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본인 명의)
- 출퇴근 사실 확인 서류(필요 시)
지급 기준
- 매월 기준 근로일수 충족 시 지급
- 근로 중단·퇴사 시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 사업장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일부 지역사업장은 출퇴근 확인 서류(출입기록, 출근부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요약
-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계약이 있으면 사업장 규모·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택시·특수교통수단 등 어떤 이동수단이든 동일 금액 지급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근무 지속 시 매월 지급
- 장애 정도와 근로 사실 증빙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