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를 보유한 1세대 1경차 가구에 대해, 주유 시 포함된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관할하며, 환급 자체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경차사랑카드)를 통해 자동 할인 형태로 이뤄집니다.
일반적인 “현금 환급”이 아니라, 경차사랑카드로 주유 결제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제도 안내 및 공지는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기본 조건)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보유
- 1세대(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경차 1대 조건 충족
- 세대 내 개인 또는 세대원 명의 경차가 1대만 존재해야 함
- 해당 경차가 비영업용(자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 결제
2. 지원 제외 대상
- 한 세대가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경형 승용 2대, 경형 승합 2대 등)
- 경차 1대 + 일반 승용/승합차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차종 조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법인·단체 명의 차량, 렌터카·영업용 차량 등
- 이미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등 다른 유류비 보조 제도 혜택을 받는 차량
- 차량 등록정보와 실제 거주 세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명의이전 지연 등)
TIP. 대상 여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 문의를 통해 내 차량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주소 이전, 혼인·이혼, 자녀 분가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소 변경 후에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 문의를 통해 내 차량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주소 이전, 혼인·이혼, 자녀 분가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소 변경 후에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카드 발급 → 주유 시 카드 사용 순서로 이용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서 제출”이나 영수증 모아 제출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① 경차사랑카드 발급 신청
- 취급 카드사: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연도별 참여 카드사는 변동 가능)
- 신청 채널: 각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고객센터·영업점
- 준비 서류(기본)
- 본인 신분증
- 차량등록증(경차 여부·명의 확인용)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구성 확인용) 등
② 카드 등록·대상자 확인
- 카드사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차량 및 세대 정보를 확인
-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카드가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설정됨
- 카드 수령 후 별도 안내에 따라 문자 알림 또는 우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③ 주유 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LPG 주유 후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 리터당 환급금액만큼 자동 할인 적용(승인 금액에서 차감)
- 연간 환급 한도(최대 30만원)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는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처리
-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 https://www.nts.go.kr
- 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 등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경차사랑카드” 검색 후 최신 조건 확인 권장
4) 환급 금액·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연료 종류에 따라 리터당 환급 단가와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휘발유·경유 | LPG |
|---|---|---|
| 리터당 환급금액 | 250원 | 161원 |
| 1회 결제 한도 | 6만원 | |
| 1일 결제 한도 | 12만원 | |
| 연간 환급 한도 | 30만원 | |
예시 1) 휘발유 경차, 월 80L 주유
- 월 환급액: 80L × 250원 = 20,000원
- 연간 환급액: 20,000원 × 12개월 = 240,000원 (연간 한도 30만원 이내)
예시 2) 휘발유 경차, 월 120L 주유
- 월 환급액: 120L × 250원 = 30,000원
- 연간 환급액: 30,000원 × 12개월 = 360,000원 → 연간 최대 30만원까지만 적용
연간 한도 확인 포인트
• 한 번이라도 30만원 한도에 도달하면, 그 해 남은 기간 동안은 추가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매년 새로 부여됩니다.
• 한 번이라도 30만원 한도에 도달하면, 그 해 남은 기간 동안은 추가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매년 새로 부여됩니다.
5) 체크리스트
경차 유류세 환급을 이용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 현금, 체크·신용카드(일반 카드), 모바일 결제 등으로 주유하면 환급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구성·차량 보유 변동 즉시 확인
- 주소 이전, 결혼·이혼, 자녀 분가 등으로 세대가 변경되면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와 실사용자 일치 여부
- 명의만 가족에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 세대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도 취지에 어긋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용도
- 경차 연료 구입 이외의 결제는 단순 카드 결제로만 처리되며, 유류세 환급과 무관합니다.
- 제도 운영 기간 확인
- 정부 재정·유가 상황 등에 따라 제도 종료 시점이나 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요약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1세대 1경차 가구가 대상
- 신한·롯데·현대 등 카드사를 통해 경차사랑카드 발급 후, 해당 카드로 주유할 때만 자동 환급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환급, 연 최대 30만원 한도
- 세대 내 차량 구성·주소 변경 여부에 따라 대상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안내로 수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