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취업이 어려운 청년·인력난 업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 청년고용장려금입니다.
| 항목 | 내용 (2025년 기준) |
|---|---|
| 사업 기간 | 2025년 1월 23일 ~ 2025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 운영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24, 지역별 운영기관 |
| 지원 유형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 인건비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
|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 청년 인센티브 | 유형Ⅱ 참여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총 480만 원) |
| 신청 경로 | 고용24 누리집에서만 온라인 신청(PC 전용) |
공식 안내는 고용24 제도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메인 (www.work24.go.kr) 접속 후 상단 메뉴 고용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하세요.
2. 지원대상 정리 (기업·청년 / 유형Ⅰ·Ⅱ 비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 요건 + 청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원칙적으로 최근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정규직(또는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예정인 계약직) 신규 채용
- 신청 전·후 일정 기간 인위적 감원(해고 등) 없음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업력 1년 이상 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인원·매출 기준에서 일부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운영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청년 요건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34세(군복무기간 최대 5년 가산, 최대 만 39세)
- 고용형태: 정규직 또는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조건
- 근로시간: 주 28시간 이상 근로 (2025년 3월부터 30시간 → 28시간으로 완화)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유형Ⅰ vs 유형Ⅱ 한눈에 비교
| 구분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청년 인센티브) |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예: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저소득층 등 여러 요건 중 1개 이상) |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 요건 없이 참여 가능, 세부는 지침 참고) |
|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
|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총 480만 원 |
| 주요 목적 |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정규직 취업 촉진 |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등 업종에 청년 유입 + 장기근속 유도 |
3. 지원금액·근로시간·지급 구조
1) 기업 지원금 구조 (유형Ⅰ·Ⅱ 공통)
기업이 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1년 동안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지원 상한 | 월 최대 6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1년) |
| 총 지원 한도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
| 지급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해당 기간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
2)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Ⅱ)
유형Ⅱ(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기업 지원금 720만 원과 별도로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근속 기간 | 인센티브 | 비고 |
|---|---|---|
| 18개월 도달 시 | 240만 원 | 18개월 이상 재직 확인 후 지급 |
| 24개월 도달 시 | 240만 원 | 24개월(2년) 재직 확인 후 지급 |
| 합계 | 총 480만 원 | 기업 지원금 720만 원과 별도 |
정리하면, 유형Ⅱ에서는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절차
📌 1) 어디서 신청하나요?
- 사이트: https://www.work24.go.kr
- 경로: 상단 메뉴 → 고용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 선택 → 기업 참여 신청
- 모바일(스마트폰)에서는 신청 불가, PC로만 신청 가능
📌 2) 기본 신청 절차 (기업 기준)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기업 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참여신청서·채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할 운영기관 선택.
- 기업 요건 심사·승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매출액, 인위적 감원 여부 등을 운영기관이 심사.
- 청년 채용 및 요건 심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취업애로청년 여부(유형Ⅰ), 제조업·빈일자리 업종 여부(유형Ⅱ) 등을 확인.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급여지급 + 4대보험 가입을 유지.
- 장려금 지급 신청 6개월 경과 후 고용24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고용센터 심사 후 분할 지급.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이지만, 실제 운영지침상 참여신청 기준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까지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담당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필요 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 청년의 학력·경력·실업기간 확인 서류(취업애로청년 해당 시)
-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 자료
5. 주의사항
1) 인건비 중복지원 주의
같은 청년·같은 기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직접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부 공제·보조금 등은 인건비 직접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고용형태 요건
- 주 28시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간제·단기 알바·일용직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무기계약직·기간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예정이면 가능.
3) 자주 하는 실수
- 청년을 먼저 채용해놓고, 3개월이 넘게 지나서 뒤늦게 참여 신청 → 지원 불가
-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신규 채용 후 신청 → 인위적 감원으로 판단되어 탈락
-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유형Ⅰ로 신청
- 자신의 업종이 제조업·빈일자리 업종인지 확인하지 않고 유형Ⅱ 신청
6. 공식 사이트·문의처 정리
-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https://www.work24.go.kr (메뉴: 고용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운영 지침 공지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검색
- 지자체·청년정책 포털(경기도, 시·군 등) → 지역별 홍보자료에서 유형Ⅰ·Ⅱ 요약 안내 및 운영기관 연락처 확인 가능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유료)
7. 요약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 만 15~34세 청년(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
- 기업은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유형Ⅱ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추가
- 정규직 채용, 주 28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위적 감원 금지, 고용보험 가입
-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2025년 1월 23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성 있음)
- 채용 후 3개월 안에 참여 신청,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여부 사전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