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수 영역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이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각 급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지급되며,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2025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급여별 선정기준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2025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2025 | 생계급여(30%) | 주거급여(46%) | 의료급여(40%) | 교육급여(50%) |
|---|---|---|---|---|---|
| 1인 | 2,250,000원 | 675,000 | 1,035,000 | 900,000 | 1,125,000 |
| 2인 | 3,760,000원 | 1,128,000 | 1,729,600 | 1,504,000 | 1,880,000 |
| 3인 | 4,580,000원 | 1,374,000 | 2,106,800 | 1,832,000 | 2,290,000 |
| 4인 | 5,360,000원 | 1,608,000 | 2,465,600 | 2,144,000 | 2,680,000 |
| 5인 | 6,110,000원 | 1,833,000 | 2,810,600 | 2,444,000 | 3,055,000 |
※ 실제 선정은 소득+재산(금융·전월세·자동차·부동산 가액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2025 급여별 지원금액
① 생계급여 (현금급여)
가구별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만큼 지급
| 가구원 수 | 2025 생계급여 선정기준 | 최대 지급액(예시) |
|---|---|---|
| 1인 | 675,000원 이하 | 최대 약 675,000원 |
| 2인 | 1,128,000원 이하 | 최대 약 1,128,000원 |
| 3인 | 1,374,000원 이하 | 최대 약 1,374,000원 |
| 4인 | 1,608,000원 이하 | 최대 약 1,608,000원 |
② 의료급여
- 1종: 본인부담금 없음 (입원·외래)
- 2종: 입원 10%, 외래 1,000~15,000원 정액 부담
- 연간 의료비 한도 폐지 / 필수의료 중심 지원 강화
③ 주거급여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급여(월세) / 수선유지급여(자가) 지원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광역시) | 3급지(기타 시·군) |
|---|---|---|---|
| 1인 | 약 394,000원 | 약 330,000원 | 약 260,000원 |
| 2인 | 약 460,000원 | 약 390,000원 | 약 310,000원 |
| 3인 | 약 560,000원 | 약 460,000원 | 약 370,000원 |
| 4인 | 약 640,000원 | 약 530,000원 | 약 430,000원 |
④ 교육급여
학생별 교육활동비·입학준비금·교과서비 등을 지원
| 구분 | 지원금액 (2025) |
|---|---|
| 초등학생 | 약 410,000원(교육활동비) |
| 중학생 | 약 580,000원(교육활동비) |
| 고등학생 | 교과서비 + 입학준비금 + 교육활동비 약 880,000원 수준 |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가구)
- 소득·재산 확인자료(필요 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심사 절차
- 신청 → 소득·재산 조사(행정정보 자동조회)
- 소득인정액 산정
- 급여별 선정여부 결정
- 지급 개시(익월부터 지급)
5. 요약
-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종
-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 포함
-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지급
- 의료급여는 1종·2종으로 구분, 본인 부담 최소화
- 주거급여는 월세 상한액·자가수선비 모두 인상
- 교육급여는 학교급별 맞춤금액 지원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간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