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주거급여 한눈에 보기
제도 개요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보증금+월차임 환산)를 지원
- 자가가구 :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2025년 주요 변화 포인트
-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8% 수준으로 인상
- 기준임대료 인상 : 급지·가구원수별 1.1만~2.4만 원 인상
- 자가 수선비용 인상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모두 대폭 상향(최대 1,601만 원)
자세한 기준표와 사업안내는 마이홈 포털 ‘주거급여’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소득·재산 기준
기본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포함 가구
- 임차가구(월세·전세), 자가가구(자가 소유 노후주택 거주) 모두 가능
- 거주 형태 : 주택·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거주형태 포함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1,148,166원 |
| 2인 | 1,887,676원 |
| 3인 | 2,412,169원 |
| 4인 | 2,926,931원 |
| 5인 | 3,411,932원 |
| 6인 | 3,871,106원 |
| 7인 | 4,314,445원 |
※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 6·7인 차액을 더해 산정. 자세한 표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 재산은 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 기준(부모·자녀 재산은 원칙적으로 직접 보지 않음)
- 자동차·고가 자산 등으로 인한 탈락 가능성이 있어, 자세한 소득·재산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 권장
3.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본 구조
-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지역(급지)에 따라 정해진 최대 지원 상한
- 실제임차료 : 보증금(연 4%로 월세 환산) + 월차임
- 지원액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부담액을 뺀 금액
▸ 기준임대료·지원 계산 방식은 LH 주거급여 안내 및 마이홈 포털 ‘주거급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월 상한액)
지역은 1급지(서울) ~ 4급지(그 외 지역)로 나뉘며, 아래 금액은 월 기준임대료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6~7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7인 초과 시 2인 증가마다 기준임대료 10% 인상(천 원 미만 절사). 실제 지원액은 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액 예시
- 서울 3인가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 보증금 월환산 : 10,000,000원 × 4% ÷ 12개월 ≒ 33,333원
- 실제임차료 : 333,333원 (월)
- 3인가구 서울 기준임대료 470,000원 →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므로 333,333원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지원
최소·최대 지급 기준
- 계산된 급여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1만 원)만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인 경우 지급 제외
4.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 수리 지원
자가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소유의 오래된 집에 사는 경우, 월세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 3년·5년·7년 주기로 큰 수리를 해 줍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 상한액
| 구분 | 수선비용 상한액 | 수선 주기 | 주요 수선 범위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장판·창호 일부·내부 마감 등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단열·창호 교체·난방·배관 등 주요 설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욕실·주방·구조 보강 등 큰 공사 |
※ 실제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6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 지원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주택 노후도 평가는 지자체·LH가 현장 방문 후 점수로 판단
- 보수 범위(경·중·대)는 노후도·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
- 한 번 대보수를 받으면 7년이 지나야 다시 대보수 신청 가능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부모와 따로 살 때)
제도 개요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따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대표 기준)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이며, 청년도 그 가구의 구성원으로 인정
※ 세부 연령·거주 요건은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공지사항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리지급 시 지원 방식
- 청년이 머무르는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를 다시 산정
- 부모 가구·청년 가구 각각에 주거급여 산정 (단, 전체 가구 소득 기준 내)
- 청년 독립·취업 초기 주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
6. 신청방법·절차·필요서류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사전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 절차
- 모의계산 : 복지로·마이홈에서 소득·재산·임대료 대략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에서 공적자료·현장조사 등 실시
- 급여 결정·통지 : 수급여부·지원금액 안내
- 급여 지급 : 임차가구는 계좌·지로 등으로 월 지급, 자가가구는 수선공사 진행
기본 필요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자가가구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소유 증빙
- 기타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추가 제출 안내)
▸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서비스 상세페이지와 마이홈 포털의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7. 요약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월세·전세·자가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임차가구 월세 지원 상한이 늘어났고, 자가가구 수선비용도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소득인정액·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전에 복지로·마이홈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자격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