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SH가 서울 내 다세대·다가구·빌라 등을 매입한 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서울 전역 공급 (역세권 포함)
- 보증금·임대료 매우 저렴 (시세 30~50%)
- 최장 10년 이상 거주 가능 (계약조건 충족 시)
- 신혼부부뿐 아니라 신혼 초기·출산 가구에 특화된 지원
입주 후 출산 가구 지원 확대 및 거주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2. 2025 지원 대상
기본 대상(세 가지 유형)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예정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공통 자격
-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공급 공고별 상이)
- 무주택가구 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 불필요(매입임대는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우선 공급 대상
- 출산 가구(신생아 포함)
- 다자녀 가구
- 한부모·청년부부
- 장애인·고령자 포함 가구
3. 소득·자산 기준
매입임대는 LH·SH 공통으로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이 가장 널리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기준 | 가구 월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0% 추가 완화) |
| 자산 기준 | 총 자산 약 3.4억 원 이하 (연도별 고시 기준)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 무주택 요건 | 가구원 전체 무주택 |
※ 공급 공고마다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조건
| 항목 | 임대조건 |
|---|---|
| 보증금 | 약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 (주택규모·지역 따라 상이) |
| 임대료 | 시세의 30~50% 수준 |
| 계약 기간 | 2년 단위 갱신 (최대 10년 이상) |
| 임대 형태 | 전세형 또는 월세형(공급 공고별 상이) |
| 관리비 | 기존 주택에 준함 |
보증금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대출 활용이 가능합니다.
5. 주택유형 및 면적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실제 매입되는 주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면적이 크게 다릅니다.
- 다세대·다가구
- 빌라·소형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면적 26㎡~45㎡ 중심
일부 공급은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방 2개 형태(투룸)도 포함됩니다.
6. 신청방법·절차
신청 경로
- 온라인 : SH 청약센터
- 공고 확인 → 신청 → 서류접수 → 자격심사 → 예비입주자 선정
신청 절차
- 공고 확인 : 공급 지역, 소득 기준, 면적, 자산 조건 확인
- 청약 신청 :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서류 심사 : 소득·자산·혼인관계·신생아 여부 등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입주 : 현장 방문 후 계약 진행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 증빙
- 신생아 출생 확인서(해당 시)
- 소득·자산 증빙(건강보험료·재직증명서·금융자산 등)
※ 공고문마다 요청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요약
-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예비신혼·신생아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0% 이하가 대표적이며, 무주택 요건 필수입니다.
- 임대료는 시세 30~50%, 보증금은 1,000만~3,00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 신혼·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며, 최장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S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공고문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