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EITC)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지속하도록 돕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자격 요건(소득·재산·가구)
가.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나.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시 지급액 50% 감액
다. 신청 제한
- 전문직 사업자, 국외거주자, 소득 없는 자 등은 제외
-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
3) 가구별 최대 지급액·감액 규정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재산 1.7억~2.4억 원 구간: 지급액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95%만 지급
-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일부 충당 가능
4) 신청 기간·방법(정기/반기/기한후)
정기 신청
- 기간: 매년 5월 신청,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신청(5% 감액)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 상반기: 매년 9월 신청, 12월말 지급(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하반기: 다음해 3월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신청 방법
-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앱
- 정부2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및 지급기간에만 운영)
5) 준비서류·절차
- 근로·사업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매출증빙 등
- 재산 관련: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체납 여부 확인(체납 시 일부 충당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증빙자료 제출
- 심사 후 지급(보통 8~9월 중)
6)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 가구원 재산합계는 전세보증금, 예금까지 포함
- 허위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자격 미리 확인 가능
7) 요약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 최대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1.7억~2.4억은 50% 감액)
- 신청기간: 정기 5.1~6.2 / 기한후 6.3~12.1 / 반기 9.1~9.15·3.1~3.16
-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ARS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완전정리 (0) | 2025.10.20 |
|---|---|
| 202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총정리 (0) | 2025.10.19 |
|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지원 총정리 (K-MOVE·알선·정착지원금·사후관리) (0) | 2025.10.17 |
| 서울시 자활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25 최신) (0) | 2025.10.16 |
| 공공예식장이란? 비용 절감 + 개성 웨딩을 위한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0) |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