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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완전정리

채워진 2025. 10. 20. 17:45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일부 보전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난임극복 지원)이며, 민원 안내·신청은 정부 24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2) 2024~2025 주요 변경

  • 소득 기준 폐지(2024.1~):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제한 폐지(복지부 보도자료·사업안내 기준).
  • 건강보험 급여 확대(2024.2~): 체외수정 급여 인정 총 20회(신선·동결 통합), 인공수정 5회 유지.
  •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지자체 운영; 예: 서울시): 체외 20 + 인공 5, 출산마다 리셋(지자체 고지 기준).
  • 시술 중단 의료비 보완(서울 등):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중단 시 보조 지원(지자체 공지 참조).

 

3) 지원대상 · 자격요건

  •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의료기관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보유.
  • 국적·보험: 부부 중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부부 모두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확인 가능.
  • 혼인 형태: 법률혼 + 사실혼 가능(지자체 요구 서류 충족 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요구 사례 존재.
  • 거주지: 여성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신청(거주기간 요건은 지자체별 상이).

 

4) 지원내용(횟수·금액·범위)

지원 횟수와 금액

시술 종류 지원 기준 1회 상한
체외수정(신선배아) 출산당 합산 25회 내 최대 1,100,000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출산당 합산 25회 내 최대 500,000원
인공수정 출산당 합산 25회 내 최대 300,000원

※ 위 금액·출산당 25회는 다수 지자체 운영 기준이며, 지역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 급여 적용 시술의 본인부담금 일부(또는 지자체별 비율) 지원
  • 비급여 일부(배아동결비 등)를 포괄하는 지자체 운영 존재
  • 의학적 중단(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시 중단 의료비 보조 운영 지자체 존재

 

5) 신청방법 · 절차 · 서류

  1. 신청: 정부24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2. 자격심사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개 유효기간 존재)
  3.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통지서 제시)
  4. 정산: 영수증·청구서 제출 →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

준비서류(예시): 난임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 증빙(해당 시).

 

6) 유의사항

  • 통지서 이전 시술비 소급 불가 사례가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통지서 발급 후 진행
  • 건강보험 급여 잔여횟수(체외 20·인공 5) 사전 확인: 초과 시 본인부담 급증
  • 지정 의료기관 여부 필수 확인(비지정 시 지원 제외 가능)
  • 사실혼은 추가서류·방문요건이 있을 수 있음(지자체별 공지 참조)

 

7) 요약

  • 대상: 난임진단서 보유, 국적·건강보험 요건 충족, 법률혼·사실혼(지자체 기준 충족)
  • 횟수: 출산당 최대 25회(체외 20·인공 5, 지자체 운영 기준)
  • 상한: 신선 110만 · 동결 50만 · 인공 30만(지자체 고지 사례 다수)
  • 절차: 정부24/보건소 신청 → 통지서 → 지정기관 시술 → 정산
  • 주의: 통지서 전 비용 소급 불가, 급여 잔여횟수·지정기관 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