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제도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동결해 둔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4년 4월에 보건복지부가 공식 안내를 공표했고, 2024년 8월 30일부터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자격요건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주민등록 보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고지 확인 가능
- 일부 지자체 실무 기준에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사실혼 시 보증서 등 추가서류) 요구
- 난임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아래 ‘지원내용’ 참고)
3) 지원내용·금액·범위
| 항목 | 내용 |
|---|---|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 지원금액 | 회당 최대 100만원 |
| 주요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관찰, 배아이식(초음파 포함), 시술 후 검사비·주사제 등 |
| 범위 차이 | 난임진단 없음 → 해동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전 과정 지원 가능 / 난임진단 있음 → 타 난임 시술비 지원과 병행 시 해동비만 지원되는 등 차이 발생(보건소 지침 확인) |
4) 신청방법·절차·필요서류
- 상담: 관할 보건소 또는 시술 의료기관에서 사전 상담
- 시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비용 납부)
-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지원금 신청·청구
필요서류(예시)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소견서
- 사실혼 시: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1년 이상 사실혼 입증 공문서 등
- 시술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청구용)
온라인 신청: e보건소(온라인 포털)에서 가능하며, 보건소 방문 접수도 병행됩니다.
5) 유의사항
- 지원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이므로, 본인부담액을 시술 전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타 난임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의 동시 진행 시, 본 사업에서 인정되는 항목(예: 해동비)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3개월) 경과 시 지원 불가—시술 일정과 청구 준비를 미리 계획하세요.
- 보건복지부·지자체 안내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최신 고시·공지를 확인하세요.
6) 요약
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주민등록·건보 확인).
지원: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해동·수정·배양·이식 등 포함(난임진단 유무에 따라 범위 차이 있음).
신청: e보건소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팁: 타 난임지원과 동시 진행 시 인정 항목을 보건소에 확인. 최신 지침(보건복지부·지자체) 수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