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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완벽 정리

채워진 2025. 10. 22. 18:48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지자체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되어(지자체 고시 기준) 질환·입원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질환 기준

 

지원대상은 아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대표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자간전증 등),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임신성 당뇨병
  •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부속기 질환

세부 질환 정의·예시는 아이사랑(보건복지부 위탁) 자료를 참고하세요.

대표 질환별 코드

질환(예시) 상병코드(예시) 지원기간 요건(지자체 예시)
조기진통 O60 임신 20주 이상~37주 미만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양막의 조기파열 O42 임신 20주 이상~37주 미만의 질병 관련 입원기간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3) 지원범위·지원한도·제외항목

  • 지원범위: 고위험 임신질환과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9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제외항목: 상급병실료(병실 차액), 환자 특식, 제증명서 발급비, 질환과 무관한 비용 등

 

4) 신청기한·필요서류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사산 포함).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창구

  • 보건소 방문: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 의사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진단일 포함),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5) 신청 단계

  1. 입원치료 → 퇴원 시 진단서·세부내역 수령
  2. 분만 후 6개월 내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로 신청
  3. 보건소 심사 → 계좌로 지원금 지급(한도 내)
팁!
• 진단서에 상병코드(O코드 등)와 최초진단일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다른 법률·후원금으로 동일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자체 고시 참조).
• 주소 이전 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기관을 확인하세요.

 

6) 요약

 

  •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사산 포함), 2024년부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의 90%, 최대 300만원
  • 제외: 상급병실료(병실 차액), 환자 특식, 제증명비, 질환 무관 비용 등
  • 기한/경로: 분만일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