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행주의보 발령 현황
발령 시각: 2025년 10월 17일(금) 0시
발령 기관: 질병관리청(KDCA)
발령 기관: 질병관리청(KDCA)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세와 ILI 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25-10-17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이 관찰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2) 발령 기준(ILI)과 최신 수치
발령 기준: 의원급 표본감시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하고 증가세일 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발령합니다.
| 항목 | 수치/설명 |
|---|---|
| ’25–’26절기 유행기준 | 9.1명 (/외래환자 1,000명당) |
| 40주차 ILI 분율 | 12.1명 (유행기준 초과) |
| 최근 4주 추이 | 38주 8.0 → 39주 9.0 → 40주 12.1 → 41주 14.5 (증가) |
* ILI: 38℃ 이상 발열 + 기침/인후통 등 증상. 분율 =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1,000
3) 고위험군 의료·보험 지침(유행주의보 기간 적용)
| 대상/상황 | 지침 |
|---|---|
| 고위험군 정의 | 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주요 만성질환자(심장·폐·간·혈액·대사장애·신경계/발달장애 등) |
| 처방·급여 |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의사 판단) |
| 치료제 예 | 오셀타미비르(경구), 자나미비르(흡입) 등 — 복용 여부·기간은 의료진 판단 |
| 해제 후 | 유행주의보 해제 후에는 검사 양성 확인 후 급여 적용 등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4) 생활 속 예방수칙
- 손씻기: 흐르는 물+비누 30초, 외출 후·식전후·기침 후 필수
- 기침 예절: 휴지/소매로 가리기 → 즉시 손위생, 증상 시 마스크 착용
- 환기: 2시간마다 약 10분 이상 창문 열어 공기 교체
- 증상 시: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고위험군 접촉 예정이면 특히 주의)
- 예방접종: 고위험군 및 밀접접촉자는 접종 적극 권장
5) 학교·보육시설·사업장 대응방법
- 학교·보육: 발열·기침 학생 관찰 및 귀가·진료 안내, 학부모 대상 예방수칙·접종 홍보
- 사업장: 증상 시 재택·병가 유연 적용, 공용공간 주기 환기·소독, 내부 공지 강화
- 취약시설: 면회·활동 시 마스크 착용, 접촉 최소화, 입소자·종사자 예방접종 독려
6) 요약
- 발령: 2025-10-17 0시, KDCA 유행주의보 발령(유행기준 9.1명 초과·증가세)
- 의료·보험: 유행주의보 기간 고위험군은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예방수칙: 손씻기·기침예절·환기·증상 시 마스크·신속 진료, 고위험군은 접종 권장
- 현장 대응: 학교·보육·사업장·취약시설은 내부 공지·환기·병가 유연화·접촉 최소화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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