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료 지원 제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해, 어린이집(국공립·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방식은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부모에게 ‘부모보육료’를 지급하고,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육시간(통상 07:30~19:30 내)은 정부지원 보육료로 충당되며,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선택경비는 별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0~2세 영아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무상보육이 적용되고, 3~5세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연령 기준
기본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재원)하는 만 0~5세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신청 후 승인을 받은 경우
즉,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실제 이용하는 0~5세 아동’이면 기본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연령 기준
연령 구분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만 0세반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반 : 2024.1.1.~2024.12.31. 출생
- 만 2세반 : 2023.1.1.~2023.12.31. 출생
- 만 3~5세반 : 2019.1.1.~2022.12.31. 출생 (누리과정 대상)
전 계층 무상보육 구간
- 0~2세: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 무상보육’ (정부가 보육료 전액 지원)
-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정한 금액만큼 지원
무상보육이라 해도, 기본 보육료 이외의 선택경비(특별활동·차량운행·현장학습비 등)는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3) 2025년 보육료 지원금액 정리
2025년 기본 보육료 단가 (1~6월 기준)
2025년 1월 1일 기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부모보육료)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월, 1인, 기본보육 기준)
| 연령 (적용시기) | 기본보육 | 야간보육 | 24시간 보육 |
|---|---|---|---|
| 만 0세반 (2025.1.1.~) | 540,000 | 540,000 | 810,000 |
| 만 1세반 (2025.1.1.~) | 475,000 | 475,000 | 712,500 |
| 만 2세반 (2025.1.1.~) | 394,000 | 394,000 | 591,000 |
| 만 3~5세반 (2025.1.1.~) | 280,000 | 280,000 | 420,000 |
※ 위 표는 2025년 보육사업안내에 실린 기본 지원단가(보육료)입니다. 실제 부모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2025년 7월 이후 0~2세 부모보육료 5% 인상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가 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이용분부터 0~2세 부모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상향 적용됩니다. (단위: 원/월, 1인)
| 연령 | 기존 금액 | 인상 후 금액 (2025.7.~) | 비고 |
|---|---|---|---|
| 만 0세반 | 540,000 | 567,000 | 약 5% 인상 |
| 만 1세반 | 475,000 | 500,000 | 약 5% 인상 |
| 만 2세반 | 394,000 | 414,000 | 약 5% 인상 |
이 인상분은 정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부모보육료)를 올린 것이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만 3~5세 아동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이용할 때 월 28만 원(기본보육 기준)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위 표의 “만 3~5세 반 280,000원”이 적용됩니다.
4) 신청방법·필요서류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기본 필요서류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가능)
-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아동·보호자 관계 확인용)
- 국민행복카드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신규 발급 후 등록)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등
지원 시작 시점
- 신청한 달(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어린이집 입소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에는 실제 입소일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 중간에 어린이집을 옮겨도, 자격(연령·국적 등)이 유지되는 한 보육료 지원 자체는 계속됩니다.
5) 부모급여·양육수당·유아학비
0~1세 부모급여와 보육료
2025년 기준, 0~1세 영아에게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소득 무관).
- 0세(0~11개월) : 월 1,000,000원
- 1세(12~23개월) : 월 500,000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부모급여 금액 안에서 보육료(부모보육료) 먼저 차감
- 0세 : 부모급여 100만원 – 보육료 56만7천원(2025년 7월 이후 기준) = 약 43만3천원 현금 수령
- 1세 : 부모급여 50만원 – 보육료 50만원 = 차액 없음(현금 수령 없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만 2세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24개월 이상~취학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월 10만원 수준(장애아동은 상향)으로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지원(바우처)
- 가정 양육 시 → 가정양육수당(현금) + 일부 지자체 추가수당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유치원)
만 3~5세 아동이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즉,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이름만 달라질 뿐,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6) 요약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 2025년 기준 기본단가: 0세 54만 → 56.7만(7월 이후), 1세 47.5만 → 50만, 2세 39.4만 → 41.4만, 3~5세 28만
- 0~2세는 전 계층 무상보육, 3~5세는 누리과정 지원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영유아보육료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0~1세는 부모급여와 연계, 2세 이상은 어린이집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