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핵심 한눈에 보기
•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출석정지(⑥)·학급교체(⑦)·전학(⑧) 기록을 졸업 후 2년 → 4년으로 연장.
• 기록 체계 정비: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통합 기재.
• 통보 기한 명확화: 심의위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2) 조치·기록·절차 다른점
| 분류 | 개정 내용 |
|---|---|
| 학생부 기록 | ⑥출석정지·⑦학급교체·⑧전학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4년(졸업 후)로 연장 |
| 기재 위치 |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통합 기재 |
| 조치·통보 | 학폭위 조치 요청 접수 시 교육장은 14일 이내 조치 및 서면 통보 |
| 전학 배정 | 전학 조치 시 교육감(또는 교육장) 배정, 피해자 학교로의 역전학 불가 |
현장 적용 방법과 서식은 각 시·도교육청의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3) 학생부 기록: 기재 위치·보존기간(4년)·삭제 시점
기재 위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학생부 내) → 조치 사실·이행 등 통합 관리.
| 조치 | 주요 예시 | 보존/삭제 요지 |
|---|---|---|
| ①서면사과·②접촉금지 | 사과문 제출/접촉·협박·보복 금지 | 대체로 졸업과 동시 삭제(학교·교육청 지침에 따름) |
| ③학교봉사·④사회봉사 | 교내/지정기관 봉사 | 졸업 시 또는 졸업 후 2년 삭제(동시 삭제 가능 사례 있음) |
| ⑤특별교육·심리치료 | 학생·보호자 교육 | 졸업 후 4년 범주(지침 참조) |
| ⑥출석정지·⑦학급교체·⑧전학 | 수업 불참/반 이동/타교 전학 | 졸업 후 4년 보존 후 삭제 |
| ⑨퇴학 | 의무교육(초·중) 제외 | 삭제 대상 아님(법령·해설 참조) |
세부 기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의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4) 심의 및 통보: 학폭위→교육장 14일·전학 배정
- 조사·심의: 학교 조사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교육장 조치 결정: 심의위 요청 14일 이내 조치 및 서면 통보(피해·가해 측).
- 전학 배정: 전학 조치 시 교육감(또는 교육장) 배정, 피해학생 학교로의 역전학 금지.
- 특별교육 통보·이행: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통보 및 기한·미이수 시 조치.
5) 불복절차: 재심·행정심판·소송
- 재심: 통보받은 날부터 통상 15일 이내(사안별 상이).
- 행정심판·소송: 재심 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신속 심리 원칙).
6) 요약
9호 조치 체계는 동일하나, 중대한 조치(⑥~⑧)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란을 통해 통합 기재하며, 교육장은 14일 이내 조치 및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전학은 교육감·교육장이 배정하고 피해자 학교로의 역전학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