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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월 최대 60만원 신청 가이드

채워진 2025. 11. 10. 13:46

  목차

  1.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제도
  2. 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 인정시간
  4. 신청 절차
  5. 대표 지역별 안내(제주 · 서울 · 경기도)
  6. 요약

1) 제도 개요

지자체가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웃 등)가 손주 돌봄을 수행한 경우, 월별 돌봄시간을 인정해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명칭은 지역에 따라 ‘손주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등으로 다릅니다.

2) 지원 대상

구분 주요 내용
아동 연령 통상 생후 24~36개월 중심(지역별 차이, 예: 24~48개월 미만 확대한 곳도 있음)
돌봄 주체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일부는 이웃조력자까지 인정
소득/거주 일부 지역은 중위소득 기준 적용, 보호자·아동의 주소지 요건 존재
교육 요건 돌봄자 교육 이수(예: 학대예방·발달 등) 요구하는 지역 존재

주소 동일, 타 돌봄사업 이용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지자체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지원 금액 · 인정시간

손주 수 월 인정시간 예시 월 지원금액
1명 월 40시간 이상(일 최대 4시간, 심야 제외) 30만원
2명 동일 45만원
3명+ 동일 60만원

기본 보육(어린이집 등) 시간은 인정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타 지원과 중복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1. 사업 공고 확인 —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모집기간·요건 확인
  2. 서류 준비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아동(출생)·재직·소득 관련 증빙, 돌봄계획서 등
  3. 접수 — 온라인(지역 포털·민원 시스템) 또는 방문/우편 접수
  4. 선정·교육·활동 — 선정 후 지정 교육 이수 및 월별 돌봄시간 인증(앱/QR/서식 등 지역별 지정)
  5. 지급 — 기준 충족 시 다음 달 내 계좌 지급(부정수급 모니터링 병행)

모집·접수기간은 월 단위 또는 분기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일정 엄수!

5) 대표 지역별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1월 시행 예정, 월 40시간 이상 인정 시 1명 30만/2명 45만/3명 60만원
  • 서울특별시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서울형 아이돌봄비)’ 
  •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 요약

조부모 돌봄 인정형 수당은 지역사업이며, 월 40시간 등 기준 충족 시 최대 60만원까지 가능(지역별 요건 상이).

신청 전 거주지 공고·주민센터에서 연령·시간·중복제한·교육이수 등 세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