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지자체가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웃 등)가 손주 돌봄을 수행한 경우, 월별 돌봄시간을 인정해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명칭은 지역에 따라 ‘손주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등으로 다릅니다.
2) 지원 대상
| 구분 | 주요 내용 |
|---|---|
| 아동 연령 | 통상 생후 24~36개월 중심(지역별 차이, 예: 24~48개월 미만 확대한 곳도 있음) |
| 돌봄 주체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일부는 이웃조력자까지 인정 |
| 소득/거주 | 일부 지역은 중위소득 기준 적용, 보호자·아동의 주소지 요건 존재 |
| 교육 요건 | 돌봄자 교육 이수(예: 학대예방·발달 등) 요구하는 지역 존재 |
주소 동일, 타 돌봄사업 이용 여부 등 세부 요건은 지자체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지원 금액 · 인정시간
| 손주 수 | 월 인정시간 예시 | 월 지원금액 |
|---|---|---|
| 1명 | 월 40시간 이상(일 최대 4시간, 심야 제외) | 30만원 |
| 2명 | 동일 | 45만원 |
| 3명+ | 동일 | 60만원 |
기본 보육(어린이집 등) 시간은 인정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타 지원과 중복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사업 공고 확인 —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모집기간·요건 확인
- 서류 준비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아동(출생)·재직·소득 관련 증빙, 돌봄계획서 등
- 접수 — 온라인(지역 포털·민원 시스템)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선정·교육·활동 — 선정 후 지정 교육 이수 및 월별 돌봄시간 인증(앱/QR/서식 등 지역별 지정)
- 지급 — 기준 충족 시 다음 달 내 계좌 지급(부정수급 모니터링 병행)
모집·접수기간은 월 단위 또는 분기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일정 엄수!
5) 대표 지역별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1월 시행 예정, 월 40시간 이상 인정 시 1명 30만/2명 45만/3명 60만원
- 서울특별시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서울형 아이돌봄비)’
- 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6) 요약
조부모 돌봄 인정형 수당은 지역사업이며, 월 40시간 등 기준 충족 시 최대 60만원까지 가능(지역별 요건 상이).
신청 전 거주지 공고·주민센터에서 연령·시간·중복제한·교육이수 등 세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